훈련비 지원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고용위기지역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에 300만원, 5년간 400만원
고용보험미가입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에 150만원, 5년간 225만원
훈련구분 | 지원금액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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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정(집체훈련)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100% |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
외국어 과정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 | · 정규직 :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 : 54,000원/20시간(단, 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원격훈련과정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100% | 단, 외국어 과정은 50%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