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환급과정(사업주훈련지원과정)이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정의 훈련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과정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일부(사업주자부담금) 지원해야 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0075)
고용보험환급대상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환급절차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2019년 1월 개강 과정부터는 사업주 자부담비를 입금해야 환급이 진행 됩니다.
교육 시작전에 사업주 자부담비를 훈련기관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야합니다.
※단, 교육 미수료자는 교육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보험요율의 적용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하며, 산업별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