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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 아동학대신고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총 1차시 / 인정시간 1시간
첨삭강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 교재 없음 |
교육비 0원 | 학습정원 10,000명 |
교육시간 1시간 / 1개월 | 환급비 대기업-0원 중소기업-0원 우선지원-0원 |
학습기간
수강 신청 가능한 수업이 없습니다. |
과정소개
·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같은 법 제26조의2)
(1차시) 아동학대의 정의와 관련 법
(2차시) 아동학대 유형 및 학대의심 징후
(3차시)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4차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공공부분)과 아동학대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교육 영상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있습니다.
학습대상
학습목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
교수소개
학습내용
차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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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아동권리보장원 제공)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진도율 | 시험 | 과제 | 진행단계평가 | 수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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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 - | 0% | 0% | 0% | - |
수료조건 | 100%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 0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