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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 긴급지원신고의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보건복지부 제공)

1차시 / 인정시간 1시간

첨삭강사 한우리 교재 없음
교육비 0 학습정원 10,000
교육시간 1시간 / 1개월 환급비 대기업-0| 중소기업-0| 우선지원-0
학습기간

수강 신청 가능한 수업이 없습니다.

과정소개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의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합니다.
- 또한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2024년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습대상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학습목표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학습을 통해 신고의무자의 범위 및 의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교수소개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보건복지부 제공)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0% 0% 0% -
수료조건 100%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