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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 아동학대신고의무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예방교육(아동권리보장원 제공)

1차시 / 인정시간 1시간

첨삭강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교재 없음
교육비 0 학습정원 10,000
교육시간 1시간 / 1개월 환급비 대기업-0| 중소기업-0| 우선지원-0
학습기간

수강 신청 가능한 수업이 없습니다.

과정소개

·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같은 법 제26조의2) 

(1차시) 아동학대의 정의와 관련 법

(2차시) 아동학대 유형 및 학대의심 징후

(3차시)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4차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공공부분)과 아동학대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교육 영상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있습니다.

학습대상

· 교육대상 : 신고의무자①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②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학습목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

 

교수소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학습내용

차시 내용
1차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예방교육(아동권리보장원 제공)

평가기준

평가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진행단계평가 수료기준
평가비율 - 0% 0% 0% -
수료조건 100%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 0점 이상